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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선(先)취업 후(後)자격취득’ 제도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1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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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빈 일자리 해소 방안…택배 분류업무에 H-2 비자 취업 허용 검토
  • 6월부터 중형택시→대형·고급택시 전환 신고제로

한 택시회사에 서 있는 택시들.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어도 우선 플랫폼 택시회사에 취업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 자격을 취득하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하나로 운송 분야의 경우 원활한 법인택시 기사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先)취업 후(後)자격취득’ 제도화를 추진한다.

 

택시 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운전면허 소지자를 먼저 업무에 투입한 뒤 취업 후 3개월 안에 운전적성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 절차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 문제를 우려해 적용 대상을 플랫폼 택시로 한정한다.

 

카카오택시가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선취업 후자격취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추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운전 자격 전환 절차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고급택시 서비스 시장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택배업의 경우 올해 상하차 업무에만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이 허용됐는데, 이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단, 내국인 근로자를 오랜 기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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