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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5030' 사실상 폐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4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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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에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정부 완화 방침에 전면개편 추진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는데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가 사라지는 셈이어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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