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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 결의대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09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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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제 폐지도 주장…주최 측 추산 4500여명 참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자리를 내준 틈에 과거로 역행하려는 자본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운송료를 깎아내고 수수료를 떼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현장 곳곳에서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의 운송료 삭감 공세를 조직된 힘으로 저지하고, 안전운임제 쟁취와 지입제 폐지를 위해 다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동안 시범 시행됐다가 지난해 연말 일몰돼 사라졌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라진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규정이 삭제된 '표준운임제' 도입을 발표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야당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고 맞서면서 입법 공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는 “화주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며 운수사업자 최저 입찰을 통한 운송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며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노동자에게 가장 큰 피해(운송료 삭감)가 전가된다”며 화주에 책임을 묻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운수사업자에게 내는 지입료(번호판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고, 자기 명의 차량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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