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택시조합,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도 이제 온라인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6-26 08:11:39

기사수정
  • 온라인 시스템 구축, 7월7일부터 시행…시간·인력 비용 감소

서울택시조합의 온라인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시스템.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온라인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업체들은 직접 조합 방문으로 발생되는 시간·인력 비용을 줄이게 됐다. 

 

서울 시내 254개 택시업체들은 그동안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발급 또는 반납을 위해 일일이 조합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회사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됐다.

 

조합은 이번 온라인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시스템을 조합의 기존 '종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입·퇴사 등록뿐만 아니라 자격증명 발급·반납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조합 방문 민원 사무도 감소하게 됐다. 조합원 업체들은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하루 평균 40여개사가 조합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자격증명 미게시 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가, 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퇴직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고 운송사업자는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5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가 내려진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12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국토부 대광위,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마련
  •  기사 이미지 국토부, 2024 교통대토론회 개최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