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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99% 경감 2026년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28 1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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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구입시 부가세 면제→환급 전환…정부, ‘2023 세제개편안’ 의결

LPG충전소에서 택시들이 연료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6조의7 조항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99% 경감받는 대신 운수종사자에게 감면액의 90%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시 감차 보상 재원과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각각 5%와 4%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없애고 과세하는 대신 이를 사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판매자는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수입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즉, 자동차 판매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차량을 단종시키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법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도록 하되 이를 정부가 사후 환급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환급 절차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자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환급대행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지울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똑같은 자동차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공급사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다 보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측면“이라며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든 일반과세자에게 공급하든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형평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5년부터이며,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 등에 마련한다.

 

그밖에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택시연료 LPG(부탄)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금액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1kg당 316원에서 276원으로 40원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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