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전기사 폭행, 속수무책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04 08:19:04

기사수정
  • 최근 5년간 하루 8.9건 발생…구속율 1%도 안 돼
  • 음주 범죄 감형요소 작용…관대한 술문화 개선 시급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무분별한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술에 취한 택시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 건은 20123578, 20133303, 20143246, 20153148, 20163004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에서만 2015966, 20161005건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9건에 이르는 수치로 검거율도 평균 99.1%에 육박하지만, 정작 구속율은 0.8%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놨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차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는 극소수인 셈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주취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면 감형요소로 작용한다. 현행 형법에는 제10조 심신장애인, 53조 작량감경 관련 조항에 주취감경의 근거가 있다.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사실상 주취감경이 불가능하지만, 운전자 폭행을 비롯해 가정폭력, 폭행, 기물파손 등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대한 술 문화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범행 당시 음주상황을 이용해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행 중인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은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술을 마셔 용서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근절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중형택시 인기…현대차 쏘나타, 택시 판매 1위
  •  기사 이미지 음주 뺑소니 차량 2km 추격…운전자 검거 도운 택시기사 박지훈 씨
  •  기사 이미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용부장관과 간담회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