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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특수차’ 분류 신설…초소형 소방차 등 생산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13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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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원별 세부기준도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의 초소형 특수자동차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전기·태양광 등 동력원별로 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차에만 있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 청소차 등의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분류체계 신설을 통해 그간 업계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가 많았던 초소형 특수차 양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기·태양광 등 동력원별로 자동차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을 마련한 자동차 동력원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기타 등 총 6개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소실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된 동력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됐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어느 동력원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형으로 분류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으로만 나뉘어 있어 동력원별 세부적인 안전 기준, 특정 동력원 차량에 탑재되는 특수 장치에 대한 법규 마련 등이 어려웠다. 이번 동력원별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이 같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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