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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판매 19개사에 과징금 187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0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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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30억5천만원·현대차 24억3천만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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