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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 매년 증가세…최근 5년간 1만473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3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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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불법 개조 차량의 전조등 모습.

자동차를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7월)간 자동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총 1만473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9년 861건에서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지난해 336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2602건이다.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4150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 장치 임의 변경 2700건(25.8%), 등화장치 임의 변경 1733건(16.5%), 차체 제원 변경 1163건(11.1%), 소음기 개조 242건(2.3%)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만5514건으로 역시 증가세였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만3418건, 2020년 1만6019건, 2021년 1만5307건, 지난해 2만40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1만672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건(22.5%), 후미등·방향지시등 파손에 따른 '등화 손상' 1만6135건(18.9%), 후부 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1만4585건(17.1%)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만 3000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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