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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개별화물협회, 연합회로부터 또 체납회비 납부 소송 당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8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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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 낼 수밖에 없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회원들 ‘불만’ 높아져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

경기도개인(개별)화물협회가 전국연합회비를 내면서도 연합회 운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최근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로부터 체납 회비 2억6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체납 회비와 관련, 연합회로부터 당한 두 번째 소송이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이미 연합회로부터 첫 번째 체납 회비 소송을 당해 2013년 연합회 탈퇴 후 2021년 말까지 밀린 회비(이자 포함) 14억8800만원을 지난해 냈었다. 

 

연합회는 또 다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밀린 회비 2억6500만원을 내라며 지난 8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이번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2013년 2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이에 연합회는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탈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협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연합회는 경기도개별화물협회에 제기한 체납회비 소송에서도 승소해 2021년 말까지 밀린 회비를 이자 포함해 모두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연합회비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이후에도 연합회 운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합회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연합회에서 내려온 공문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후문이다.

 

소송에서 져 회비를 낼 수밖에 없다면 연합회 운영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인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협회의 한 회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연합회와 협회 간 갈등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서로 이해가 다르다고 해도 연합회라는 한 바운더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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