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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기준 개편 작업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21 0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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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가격 등으로 기준 변경…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은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됐다. 수입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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