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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원 타내
  • 연합뉴스
  • 등록 2023-12-03 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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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없이 대당 5천만∼7천만원 부정수급

학원 버스로 둔갑한 보조금 부정수급 차량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구매계약서 명의를 빌려준 공범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A씨가 김포·대구·용인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전기차 관련 서류를 제출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타낸 구매보조금은 54억원에 달했다. 차체 한 대당 보조금을 5000만∼7000만원꼴로 부정 수급한 셈이다.

 

A씨는 이후 차체들을 대구, 김포, 용인, 평택 등지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장착, 학원 버스나 캠핑카 등으로 판매했다. 일부 차체는 보조금을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방치됐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은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거래처 관계자, 지인 등이었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요청했으며, A씨가 보유한 재산 약 40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양주 관악서 수사1과 경제2팀장은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실물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이후 실제 운행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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