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