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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정비요금 공표 안하나 못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13 12:37:10
  • 수정 2018-05-13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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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 결과 이미 도출…정비-보험업계 협의 안 끝나
  • 부담스러운 국토부 ‘협의회’ 구성 자배법 개정안 추진


▲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이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는 지난 20038월 도종이 전 의원이 정비-보험업계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된 제도다.


자배법 제3장 제16(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보험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다고 했을 뿐 공표시기나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됐다.


장기간 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국토부에 대한 정비업계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정비연합회, 손보협회 관계자들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위해 양 업계가 추천하는 기관을 용역에 참여시켜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표준정비요금은 보험개발원이 맡아 측정했다. 표준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정비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은 시간당 공임을 28000~285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간당 평균 공임인 25000원보다 14%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험개발원도 지난 1월 말께 표준작업 시간을 계산해 결과 값을 협의회에 넘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의견 차이로 공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양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최종 정비요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도입 초기부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와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 제도가 보험사의 횡포를 예방하고 상대적 약자인 정비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국토부는 법적으로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배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주요 골자는 정비요금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직접 참여해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도 법 개정을 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일부 정비업계의 강력반발에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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