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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택시 사납금 미달했다고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는 무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29 2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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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회사 대표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사납금 금지하는 법 취지 반해"

대법원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와 택시기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단체협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취지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A씨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가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믿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 사유로도 규정돼 있지만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돼 있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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