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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25곳 부정검사 적발 10~30일 업무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1 1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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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환경부, 전국 187곳 특별점검…'외관검사 생략' 가장 많이 위반

자동차검사 모습.

전국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25곳이 부정검사로 적발돼 10~30일간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작년 11월13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됐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위반사항 중엔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19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한다. 검사항목 생략은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은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장비정밀도 미유지는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합격률은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 79%, 그리고 지난해엔 79.2%를 기록하는 등 합격 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자동차의 결함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해 평가)를 실시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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