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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선 현금들고 택시타야…"3대중 1대 카드 불법거부"
  • 연합뉴스
  • 등록 2024-01-16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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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월부터 카드 단말기 부착 의무화…위반 시 징계
  • 택시 업계는 "카드 결제 거부 5% 미만…법 준수 노력" 반발

프랑스 파리의 택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라치드(가명) 씨는 3일(현지시간) 오전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와 센 강변에 내려줬다.

 

이 관광객은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내밀었지만 라치드 씨는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카드 수수료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라치드 씨는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매번 손님을 내려줄 때마다 비용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신용카드 옵션도 알려주긴 한다"고 변명했다.

 

파리 15구에 사는 나탈리 씨도 택시를 탔다가 카드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운전사가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 인출기 앞에 내려주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며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하면 택시에서 중도에 내린다"고 말했다.

 

이 두 사례처럼 프랑스에서 택시 기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프랑스는 2015년 10월부터 택시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단말기가 없으면 68유로(약 9만7000원)의 과태료를, 단말기가 있지만 사용을 거부할 경우 1500유로(215만원)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리에서 영업하는 택시 운전사 중 적지 않은 수가 라치드 씨처럼 종종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12월 31일 암행 점검을 한 결과, 파리 택시 3대 중 1대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통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림픽을 200일 앞둔 지금 이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장관의 이 같은 '경고'에 택시 업계는 '과장된 비판'이라는 반응이다.

 

'파리 새 택시' 노조의 장 바레이라 회장은 "다른 날 운전사를 검문해서 처벌하는 것에는 300% 찬성"이라며 "그러나 12월 31일은 좀 특별한 날로, 일을 하는 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여윳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고 항변했다. 그는 나탈리 씨 같은 사례도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바레이라 회장은 "택시 비용이 차량호출 앱 서비스만큼 높지도 않다"며 "장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리택시연합'의 무신 베라다 회장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가 상당히 법을 준수한다고 옹호하며 "장관의 평가는 좀 과장된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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