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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분신 택시기사 장례…해성운수 “유족과 직접 대화로 풀 것”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9 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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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개입, 합당하지 않아…고인 이용하지 말아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 씨는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심경을 SNS상에 여러 번 토로하기도 했다. 그 중의 하나.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 씨가 일한 해성운수가 ”공공운수노조가 유족을 회유해 분쟁을 확산하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유족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였던 방 씨는 지난해 9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열흘 만인 10월6일 사망했다. 방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장례는 치러지지 않은 상태다.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사측의 공식 사과 ▲완전월급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성운수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고 방영환 님의 명복을 빈다”며 “고 방영환 기사의 죽음은 공공운수노조의 징계 등 노노 간 갈등이 기폭제였다.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방영환 기사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해성운수는 방 씨의 분신 전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 씨는 공공운수노조의 사무처 폭행 폭언에 항의해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및 옥탑에서 함 모, 양 모 씨의 권리를 주장하는 농성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와 구두 합의로 농성을 풀었으나 공공운수노조는 구두 약속을 철회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가 9월15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 씨는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어 택시지부가 고인에 대한 2차 징계를 추진하자 방 씨는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 씨는 이에 대한 심경을 SNS상에 여러 번 토로하기도 했다.

 

해성운수는 “공공운수노조는 방 씨가 지난해 2월부터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단 한 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는데 고인의 분신이 이루어진 그 즉시 화살을 해성운수에 돌렸다”며 “고인을 징계하고 괴롭힌 당사자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 고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 사회적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 씨는 2개의 유서를 남겼는데 1개의 유서에는 ‘제가 잘못되더라도 절대 공공운수와 택시지부에 알리지 말고 노동당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해성운수는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을 가해한 당사자로 고인을 이용해 오히려 분쟁을 확산하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사태 수습을 위해 유족과 직접 대화로 해결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씨의 사망 후 공공운수노조는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벌여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성운수 대표 정 모(52)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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