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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 ‘1년 이상 만기 적금 타면 2개월분 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29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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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복지재단, 올해부터 저축성금융상품 지원·단체보장보험 시행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택시복지재단)이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의 저축성 자산 마련과 자동차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29일 택시복지재단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1년 이상 적금을 만기 납입한 운전자에게 납부금의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저축성 금융상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택시운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고, 적금상품의 월납입금은 10~30만 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납입금 30만 원씩 붓는 1년 만기의 적금을 탈 경우 2개월분 납입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원금 360만 원과 적금 이자(3~5%)를 고려하면, 최고 20%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택시운전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회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과거에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회사 정비사나 사무직, 시·도 조합‧노조 지역본부 직원은 제외된다.

 

적금가입 시점은 관계없고 올해 적금 만기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올해 1월에 타는 경우라도 가능하다. 신청은 택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taxiwelfare.or.kr)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차 1월29일~3월29일, 2차 4월1일~6월28일, 3차 7월1일~9월27일, 4차 10월1일~11월29일이며 신청 마감이 끝난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적금 만기가 올해 12월인 신청 예정자는 내년도 사업공고 이후 신청 가능하다. 

 

택시복지재단은 또 올해부터 전국의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장보험(현대해상)에 가입해 운전자 자동차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 장애치료비와 사망 시 보상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택시운전자는 보험에 자동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통사고 장애(골절, 화상 2도 이상) 수술·진단비 3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사망 2000만 원이다.

 

한편, 택시복지재단은 전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설립한 이후, 매년 운수종사자 정밀건강검진(3000여 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2000여 명) 및 암·희소질환 등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150여 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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