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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별화물협회, 개인소형화물聯에 또다시 회원 가입 신청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0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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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중대형화물聯과 극심한 갈등…개인소형화물聯 가입 여부는 미지수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개인(개별)화물협회가 전국개인소형(용달)화물연합회에 최근 또다시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올해 초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개별화물협회의 회원 가입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수십 년 동안 용달·개별화물업종의 서로 다른 특수성과 운영형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물차운송시장 특성상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회원 가입과 탈퇴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협회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2월 전국개별화물연합회를 탈퇴했다. 이에 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탈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개별화물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경기개별화물협회에 제기한 체납회비 소송에서도 승소해 2021년 말까지 밀린 회비(이자 포함) 14억88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개별화물연합회는 또다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밀린 회비 2억6500만원을 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연합회비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현재 개별화물연합회 운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연합회에 가입하고 연합회비를 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개인소형화물연합회에 가입하자는 쪽으로 운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올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가입을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죽어도 개별연합회엔 가지 말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경기개별화물협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차운수사업이 일반(법인)과 개인화물 두 업종만 있는 데다가 명칭도 바뀌고 개인화물 톤급도 해제돼 어느 연합회에 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시·도 개인화물협회에서는 용달·개별화물이 개인화물업종으로 통합된 뒤 톤급에 상관없이 협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에는 1톤 이하 용달화물차는 용달협회에, 5톤 미만 개별화물차는 개별화물협회에 가입했었다.

 

경기개별화물협회의 가입 신청을 두 번째 받은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국 개별화물차 대수(7만7000여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경기개별화물협회 가입을 허용하면 연합회 볼륨이 커지고 예산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경기개별화물협회가 연합회에 가입할 경우 연 2억원 정도 회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 부담에 시달리는 개인소형화물연합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이다.

 

반면 경기개별화물협회가 참여하면 연합회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거부하는 분위기도 높다. 올해 초 첫 번째 가입 신청을 거부한 이유도 여전히 이질감을 느끼는 개별화물의 참여로 인한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4월 이사회에서 경기개별화물협회의 가입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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