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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8 0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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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내달부터 8시간당 1일 휴무일 운행 혜택 제공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모습.


충북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시, 모범운전자회 충북지부는 61일부터 청주에서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는 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자가 영업일에 8시간의 교통봉사를 하면 '부제 면제 승인 스티커'를 발부받아 쉬는 날에도 운행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 신규 회원이 매년 감소하면서 교통봉사 활동이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현재 799명이나 신규회원은 매년 감소추세다. 2014126명에 달했던 신규 회원은 올해 45명에 불과하다. 4년간 감소율이 무려 64.3%(81)나 된다.

 

모범운전자회도 신규 회원 감소로 울상짓고 있지만, 경찰 역시 의경 제도 폐지 이후 교통지도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는 교통봉사 마일리지제가 교통 보조인력 확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4시간, 24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는데 8시간당 하루를 운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총 24시간의 교통봉사를 하면 한 달에 3일 더 일할 수 있다. 24시간을 초과하는 봉사시간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다.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경찰서가 관리한다. 이를 토대로 모범운전자들이 청주시에 '휴무일 운행'을 요청하면 시는 '부제 면제 승인 스티커'를 발부한다.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교통봉사활동을 신청하면 교통봉사 마일리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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