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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대책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24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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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도내 25개 시·군과 화물운송협회 등 초청 세미나 개최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과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현재 약 15만대로 2020년 12월 12만대 대비 약 22% 증가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화물차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26년까지 안산시·화성시 등 총 7개 지역에 국․도·시비 포함 총 144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다.

 

또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화물차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도·시·군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물차의 불법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민원 증가 등으로 도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지자체들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현황 및 민원사례 등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으로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유휴지 활용 주차장 마련, 대형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 운영, 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계도․단속 등을 제안했다.

 

또 공동차고지 조성 시 보조금 지원, 주거지와 영업소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 자가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근거 마련 등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차자가용 유상운송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수종사자 자격현황과 부적격 종사자 감소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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