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서울시가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4가지 유형의 임금모델이 통과 안돼도 노사만의 합의로 리스제를 제외한 3가지 유형을 우선 실증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택시 노사 협의를 거쳐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하고 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 임금모델이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대상으로 의결되면 기본 2년간 법률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모빌리티 혁신위가 규제 특례를 의결하면 사업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서울택시 노사만의 합의로 자율운행택시제를 제외한 3가지 유형을 우선 실증하기로 했다.
자율운행택시제, 일명 리스제는 일정 금액(월 임대료,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하고 운송수입금 전체를 운수종사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리스제가 현행법상 위반 소지 논란이 있어 국토부 통과가 안 되면 임금모델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리스제를 제외한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3가지 유형은 국토부 통과여부와 상관 없이 노사 합의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을 지급하고 운송수입금을 기준금 이상 납입시 성과급을 노사 분배율에 따라 지급한다. 월기준금(운송수입금)을 현재(470만원)보다 낮은 46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금의 50% 이상을 기사에게 분배한다.
보합제는 총 운송수입금을 노사가 합의한 비율로 나누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월기준금 470만원을 충족하면 기사가 월수입금의 48%를 월급여로 가져가는 형태다.
성과급제와 보합제 모두 월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에는 근로시간을 계산해 고정급을 지급한다.
파트타임 근무제는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발'로서 법인택시 업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임금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0년 4만여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작년에 34%로 줄었다. 그 여파로 다수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5곳은 파산·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임금체계는 사납금제가 2019년 폐지된 이후 현행법상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 월급제다.
전액관리제는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사업주가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하는 주 40시간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러한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다. 회사는 저성과자 기사에게도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기사는 각종 과세와 간접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업시간과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일명 '변형 사납금제'가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인택시 업체 55곳 중 51곳(92.7%)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 조처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전체 회사 254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15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마쳐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실증사업이 통과되면 기사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임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근로 여건에 따른 선택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택시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서울시로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국토부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신청 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아직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