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택시.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 총량에 대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가동률·실차율 외에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합산하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을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택시 총량제는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면허 남발과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하고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5년마다 수립되는데 올해부터 2029년까지가 5차 택시 총량제 기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택시공급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총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과 기준을 현실화했다.
각 시·도는 지침상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과 가동률(등록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에 따른 산식에 의거해 총량 대수를 정한다.
택시 부족 지역은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산정한 총량의 10% 범위에서 총량을 늘릴 수 있다.
또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택시 노조‧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8~12인으로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3분의 2 이상 동의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량을 자율조정하는 지자체는 협의회에 보고한 자료, 구성원,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택시 총량제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를 심의할 수 있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가동률과 실차율 외에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합산하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을 부활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가동률과 실차율만 따질 때보다 택시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도농복합지역 별도 산정 기준은 4차 지침에선 삭제됐었다.
4차 총량제 기간에 적용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해 신규면허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도가 가장 최근에 고시한 총량을 5차 총량제 기간(2025~2039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차 총량제 지침을 적용하면 바로 감차로 전환되는 지역이 있는데, 엊그제까지 증차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감차를 하라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아 총량제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택시 총량제 지침을 통해 자체 조사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도가 시·군 의견을 취합,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검증 등을 거쳐 5개년 택시 총량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택시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팀스(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총량 계산 등이 예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