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가 조합원들에 보낸 통지 내용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조합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행위 중지·재발 방지·통지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작년 3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리도록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무조건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 거래로 면허를 취득한 이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원주시지부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또 면허 거래를 특정 방식으로 강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