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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3월4일부터 선착순 접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2-24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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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등급 경유차-5등급 휘발유, LPG차-건설기계 대상…상반기 206억원 투입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농도 측정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6억원을 투입해 노후 운행차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4일 오전 9시부터 6월13일 오후 6시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해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만4000원 지원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하는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 02-120)로 하면 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3월 10∼28일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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