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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한해 3년 일몰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7-17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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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일몰제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2월 일몰 폐지됐다.

 

수정안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적용대상을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하며 법 시행 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연희 의원 안을 포함해 총 6개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뤘지만 나머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의원 안만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이다.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줄곧 요구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당론 법안마저 후퇴시킨 퇴행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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