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이용 외국인이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2024년(10월 기준) 렌터카 과태료 미납액은 430억6204만원에 달했다. 이 중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미납액은 416억9226만원,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미납액은 13억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수는 내국인에 비해 적지만, 지난해 미납률은 66.1%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제주도의 경우 미납률이 무려 96.8%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3201건, 부과액은 1억7738만원이었다. 이어 미국인(813건·4561만원) 우즈베키스탄인(409건·2282만원) 캐나다인(201건·1097만원) 러시아인(190건·974만원) 순이었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내국인의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하지만,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가 출국하면 과태료를 받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 통상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면 경찰청은 먼저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업체가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과태료 납부자를 임차인으로 변경 신청한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부분 렌터카 이용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렌터카 회사가 외국인 운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를 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