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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와상 장애인 콜택시’ 도입…규제 10건 추가철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3-16 1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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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 만에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다. 또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37년 만에 해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정신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 완화와 함께 규제철폐안 77호로 발표됐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게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시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던 정신적 장애인들도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단독 탑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989년 지정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한다(규제철폐안 83호).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차량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이륜차 운행 등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를 운행하지 못했던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이 줄고, 시내버스의 적법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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