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 방안
고속버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평일엔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설·추석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됐으나 잦은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