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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미리 정한 노선 따라 불특정 승객 실어나르면 노선버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3-20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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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전세버스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전세버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전세버스가 미리 정한 노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노선버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한 B전세버스업체가 사실상 노선버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B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은 B전세버스업체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업체는 2023년 7월24일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앞 노상에서 여행사가 모집한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했다. 앞서 여행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하고 모집한 대구(성서)-인천국제공항 구간 리무진 여행상품 이용자들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B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차지시를 했다.

 

대구시는 같은 해 9월5일 B업체에 대해 이 사건 운행행위가 '운행계통 위반(노선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해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B업체는 "여행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가 지정한 구간에서 모집한 여행객을 운송한 것이어서 여객자동차법에서 정한 운행계통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이용객들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게시한 노선을 이용했으며 불특정 다수이기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여행사들은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시간·가격·운행횟수 등을 정해 사실상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지자체와 업체 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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