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공제조합 로고
국토교통부가 십수 년 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전담 지부장제 도입이 ‘택시공제조합’이라는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놓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중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택시공제조합이 유일하다.
그동안 택시공제와 함께 전담 지부장제를 미루던 버스공제조합이 지난 3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택시공제만이 남게 됐다.
전담 지부장제는 운수사업자가 최종 결재권을 갖는(지부장) 방식에서, 공제조합 직원이 책임자가 돼 보상을 전담하는 제도다.
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보상 금액을 낮춰잡거나 지급 시기를 미뤄 피해자 보상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 같은 이유는 공제조합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다. 공제조합은 운송사업자가 모여 만든 전국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지배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택시공제조합 각 시·도 지부장은 사업자들의 단체인 전국택시연합회의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이 겸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사실상 택시회사 사장에게 있는 셈이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가장 늦은 2012년 말에 출범한 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부가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허가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공제조합 관계기관 합동감사 결과 사업자의 보상 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 각 시·도 지부에 사업자가 아닌 상근 직원을 전담 지부장으로 임명, 운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전담 지부장 도입 대상인 공제조합들은 “사업자가 보상업무에서 손을 떼면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10차례에 가까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전담 지부장제 시행을 압박하자 수년 전 전세버스, 개인택시에 이어 버스공제가 지난 3월부터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했다. 화물공제는 이미 오래전인 1991년 7월부터 자동차공제 중 처음으로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했다.
택시공제조합은 사업자 대표가 지부장을 겸하고 있어서 순환보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본부-지부 간, 지부-지부 간 인사이동도 거의 없으며, 한 직원이 한 부서에서 한 업무만을 맡아 입사 후 퇴직하는 ‘붙박이’가 대부분이라 조직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 지부장제 도입은 교통사고 피해보상 서비스 향상과 민원발생 감소 등을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택시공제도 조만간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