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로 높다.
학교장 단위로 계약 운영하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운영은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인원수 대비 큰 45인승 버스를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학교장이 직접 계약·정산·차량 관리를 맡아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도 컸다. 또 늘봄학교 정책 확대에 따라 인접 학교 학생 간 연계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문제를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로 높다"며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