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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짐 고정 여부·과적 집중점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09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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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 2차 9∼11월 전라권·경상권

화물차 단속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1차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단속은 9∼11월 전라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지역 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합동 단속 기간 이외에도 기관별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는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과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짐칸에 실은 화물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등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와 과적 여부 등이다. 화물차는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의 짐까지만 실을 수 있다.

 

또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90㎞)의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지자체장의 승인 없는 불법 개조(튜닝)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 사업 정지 등) 및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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