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는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원래 목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3차 임시회에서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와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일반회계 세외수입)로 귀속된다”며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지방 재정자주도 제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비용의 지자체 전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지자체 세원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건의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오는 15~16일 열리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며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반회계로 흡수된다. 이때문에 눈먼 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05년 이전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되던 특별회계법이 존재했지만, 폐지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이들 수입을 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덕분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약 96억 원의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환원해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들고 일어난 만큼, 정부에서 지자체에 과태료에 대한 지방세 환원을 인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