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 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 중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총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으로,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443만6680명)의 약 40%였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를 차지했다.
특히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 발생률은 높았다. 상습 위반자가 발생한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서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호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 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74.6%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