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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벽 15m 넘지 않게 권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19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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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도로 방음벽


앞으로 도로 방음벽 설치 시 높이가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방음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정한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18년 857건, 2023년 1455건으로 급증세다. 같은 시기 방음벽 설치 규모도 1373km→1509km→1556km로 늘었다.


가이드라인에서 '도로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통칭한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해 가급적 방음벽 대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확산 방지 구역은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해 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학교와 병원 및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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