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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버스업계 ‘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24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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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진정·소송 제기…올해 임금협상서도 쟁점 부상

서울의 한 시내버스업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 후 버스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4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 같은 통상임금 판결 후 일부 노조와 근로자들은 변경된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또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게 되면 연쇄적으로 수당과 퇴직금 등도 증가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H보험과 H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의 퇴직금, 연차 수당 등 계산에 변화가 따르게 됐다.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버스업계가 올해 추가 부담할 금액은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 버스업계는 크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지난달 20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내버스업체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에 일부 버스업체를 고발하는 동시에 부산시내 3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1, 2월 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은 1인당 100만 원 이상, 전체 노동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66억 원에 달한다.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다.


서울 버스 노사는 그동안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데 동의하라는 서울시와 사측의 요구는 버스 노동자에게 임금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며 신성한 노동자의 임금 강탈”이라고 성토했다.

 

사측와 서울시는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임금 부담이 시 재정으로 전가될 수 있다. 사측은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상여금 산입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을 진행 중이다. 법정 조정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만일 이때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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