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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도 6월 말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27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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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휘발유 15%→10%, 경유·LPG 23%→15%

휘발유 주유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경유·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두 달 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등의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등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 선상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름값이 오르게 된 만큼 보조금 지급기한을 더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낮춘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L당 46원, LPG 부탄은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세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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