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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공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27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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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닝 승인 받고 45일 이내 튜닝검사 받아야…석 달간 계도기간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구분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검사는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튜닝검사도 실시된다.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변경 제도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이륜차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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