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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복합운송·마을택시 화물 운송 등 17건 실증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28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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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누적 50건 규제 특례 부여

스카이오토넷의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이번까지 총 50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주요 특례 내용을 보면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복합운송면허를 부여했다(스튜디오갈릴레이). 출퇴근 시간 외 전세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간·오지에 마을택시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에스에스컴). 여객운송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형 화물까지 함께 운송하는 방식으로 산간·오지 지역의 생활물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했다(기아).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와 회수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시험한다.

 

공동주택에서 운전자가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이동해 주차하는 자동 발렛주차 시스템도 실증한다(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차량 급가속을 막는 안전 소프트웨어도 실증에 나선다(스카이오토넷).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로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통합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첨단검사장비 정의와 전자제어장치 검사기준을 마련해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밖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교통서비스 융복합 모델을 본격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신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는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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