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지역별 법인택시 면허 기준대수가 완화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차고지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차량 기준대수가 서울·부산은 기존 50대에서 30대로, 광역시 및 일반 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 지역은 10대에서 5대로 완화된다.
법인택시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법인택시의 대수가 40대 밖에 없는데도 최소 기준 대수(50대)를 맞추기 위해 운영이 불가능한 10대를 들여와야만 했던 부담이 해소된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도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 부지 보유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면허 기준대수를 운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차고지 역시 실제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으로 택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기사 수와 택시 등록률(면허대수 대비 등록대수)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5년말 법인 택시기사 수는 11만 5639명에서 2024년말 7만 2009명으로 4만 3630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37.7%다.
또 면허대수는 8만9933대에서 2014년말 8만2517대로 7416대 줄었다. 등록률도 93.2%에서 78.1%로 15.1% 줄었다. 택시회사 수도 1698개사에서 1636개사로 62개사가 없어졌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유 택시의 절반도 굴리지 못하는 회사가 많으며 군 단위 지역은 운전기사가 없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개정안은 6월1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