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에 있는 전국화물연합회·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김옥상 전 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의 차기(제26대) 회장 선거는 최광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2026년 3월11일)를 앞두고 내년 1월 중에 치러질 예정인데 아직 반년 정도 남았음에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과거 전국화물연합회가 수차례 겪었던 회장 선거의 후유증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물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뜨거워진 이유는 김옥상 전 회장의 출마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져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연합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으면 회장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회장 재임시인 2022년에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 폐지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받은 공동 피고인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가 발생해 향후 회장 출마 등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벌금형을 호소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투표권을 가진 전국의 시·도 협회 이사장들과 꾸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제19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회장직을 1년간 맡은 뒤 2008년 제20대 회장 선거에 떨어졌으나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전임자로서 잔여임기를 맡았다. 이어 2011년 제21대 회장에 다시 당선된 후 2014년 22대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그리고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로서 6년간 지낸 후 2020년 3월 제24대 회장에 당선돼 네 번째로 회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3년 후 2023년 1월 치러진 제25대 회장 선거에서는 최광식 현 회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 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7번째 도전이다. 김 전 회장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선거가 과열되면 과거 수차례 겪었던 선거 후유증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물연합회는 과거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금권선거 등으로 여러 차례 심한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화물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는 김 전 회장의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최광식 현 회장, 전재범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전재범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재선출되면서 차기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