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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8년 만에 공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29 20:15:43
  • 수정 2018-07-01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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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공임 2만 5383원~3만 4385원


▲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산출을 위해 실시한 차량 충돌시험을 전문연구기관, 보험회사,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29일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에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25383~34385원으로 평균 28981원이며 지난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다.  2010년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21553원~24252원이었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지난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으나 정부가 공표한다고 했을 뿐 공표 시기나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됐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정비업계는 2010년도 공표 이후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견으로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못했다.


국토부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015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해 왔으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대한 20여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26개월 만에 합의를 도출, 이번에 공표하게 됐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데 자산 65000만원 이상(A등급)의 규모를 갖춘 정비업체의 경우 시간당 3만원 이상의 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면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72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소재 우송정보대학 도서관 강당에서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번 국토부의 보험정비요금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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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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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8-07-01 10:17:09

    시간당 공임 더 올라야 합니다. 8년만에 오르면서 생색은.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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