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배출가스 검사 생략) 예시. (환경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7곳(17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검사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시행된 질소산화물(NOx) 검사 확대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 중 ▲검사 일부 생략이 7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5건(29.4%) ▲검사장비 불량이 4건(23.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검사소는 배출가스 검사의 핵심 절차를 생략하거나 장비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7개 검사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