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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경상환자 8주 초과 추가치료 검토업무 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28 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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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가 필요성·적정 치료기간 검토…'경상환자 지원센터‘ 운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주 초과 추가치료 검토 안내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28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추가치료 필요성과 적정 치료 기간에 대한 검토업무를 개시한다.

 

28일 자배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객관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염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다.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제외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 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배원은 관련 분야 전문의를 통해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 치료 기간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배원은 새로운 장기치료 검토제도 시행에 따라 신청 절차, 검토 결과, 이의제기 및 보험회사·공제조합의 보상처리 등에 관한 문의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환자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제도 및 신청절차 안내 ▲장기치료 검토 절차·결과 및 이의제기 관련 민원처리 ▲자동차공제조합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 처리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민원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검토단계와 보험회사·공제조합별 민원처리 업무를 구분해 운영한다.

 

검토 신청 이후 검토절차·결과 및 이의제기 관련 민원과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관련 민원은 자배원에서 담당하고, 보험회사의 일반 보상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담당한다.

 

김성완 자배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며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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