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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버스 안 CCTV 설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01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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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되고 구체적인 촬영 위치도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전세버스의 경우 전체 차량의 52%가량이 내부에 CCTV를 단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각종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내부 화재 등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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