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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적발 사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06 11:32:05
  • 수정 2018-09-06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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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지난달 집중단속 실시...33곳 적발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 모습.


자동차 도장 과정서 발생한 대기 유해 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화성 소재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 소재 C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부천 소재 D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수원 소재 E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 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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