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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5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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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해자 점유차량 절취한 것”…무죄 판결한 2심 파기환송


▲ 대법원 사진


고객이 반납하지 않는 렌터카를 렌터카업체가 몰래 견인해 오는 것은 절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직원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가 소속된 렌터카업체는 20121월 강모씨에게 아반떼 차량을 임대했다. 회사는 9개월 뒤 강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강씨가 소유권 이전 및 정산을 요구하면서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20157월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통해 차량 소재 확인 및 추적 등을 요청했고, 강씨가 피해자 이모씨에게 재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정보회사는 박씨 지시로 주차돼있던 차량을 밤늦게 피해자 몰래 견인해왔고, 검찰은 박씨 등이 피해자가 타던 차량을 훔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점유자 승락없이 차량을 소유자의 점유로 옮긴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형법상 절도 행위는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채권회수팀 직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추심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긴급조치하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씨가 이 사건 점유자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한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업체 직원으로서 소유자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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