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이 114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288만대 중 4.98%를 차지한다.
30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13만9540대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만869대였고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5만204대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만1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3583대), 경북(7만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